[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9살 된 초등학생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담임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는 20일(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40.교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자신의 반 학생인 B(9)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담임교사로서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 아동의 얼굴 부위에 멍이 드는 등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 아동이 자주 지각을 하고 당시 거짓말을 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동료 교사나 학부모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