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대출 브로커를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이음카드를 발행하고 카드론 대출을 받는 등 3억여원을 챙긴 30대 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장명 판사)는 18일(사전자기록등위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대출 브로커를 통해 알게 된 B씨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B씨 명의로 카드를 발급해 같은달 21일까지 카드론 대출로 총 3100여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그해 7월21일부터 11월19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C씨와 D씨 등 3명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앱카드를 발급받아 모두 3억여 원을 챙기는 가하면 이음카드도 발급받아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만성신부전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범행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3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