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30대 여직원을 차량으로 유인해 감금한 채 강릉과 부산을 다녀온 40대 남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김지희 판사)는 9일(감금)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오후 2시경 직원인 B(32.여)씨가 직장을 그만 두겠다고 하자 대화를 하자며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해 조수석에 태운 뒤 강릉으로 향했다.
B씨는 강릉에서 내가 알아서 가겠다고 하자 내리지 못하게 한 후 부산까지 340㎞가량을 또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7시간 동안 감금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