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임대차 3법의 빠른 입법과 시행”을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임대차법 중 전월세 신고제가 28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관련 법안 모두가 법사위에 상정됐다”며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하루빨리 입법과 시행을 통해 주거안정에 도움주어야 한다” 촉구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현재 여당이 제출한 안에 포함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2년+2년 총 4년안은 3년*3회 총 9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며 정의당의 안을 밝혔다.
아울러 현재 5% 정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에 대해서도 물가상승률 0%를 감안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연동해야 한다”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