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정부ㆍ여당이 추진 중인 임대차3법 중 전월세신고제가 국회 상임위를 제일 먼저 통과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임시회의를 통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해 가결했다.
통과된 전월세신고제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이 골자로 신고 내역은 계약 당사자, 보증금·임대료 등과 계약금·중도금·잔금, 소재지와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이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아닌 계약당사가가 신고토록 했으며, 확정일자를 대신 할 수 있다.
박상혁 의원실은 "이후 본회를 거쳐 당장 시행하려 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임대차 신고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검증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요기간 요청 시행은 내년 6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표결에는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