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고양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방송영상, 뉴미디어 콘텐츠 분야 개인사업자 및 예비창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위한 주소지를 제공하는 ‘가상오피스’와 4~6인실 규모의 사무공간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스타트업 오피스’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먼저, 가상오피스 지원 사업은 뉴미디어 콘텐츠 분야 개인 사업자(창업 후 5년 이내) 및 예비창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단, 고양경기문화창조허브 가상오피스에는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고,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와 종목이 방송영상, 미디어 콘텐츠, 뉴미디어 관련 분야인 자와 합격 후 고양경기문화창조허브로 사업자등록 또는 이전이 가능한 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다.
스타트업 오피스 지원 사업은 방송영상, 뉴미디어 콘텐츠 산업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독립형 사무공간을 제공한다.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창업 5년 미만 기업만이 신청할 수 있다. 1개월 기준으로 6인실 15만 원, 4인실 10만 원으로 굉장히 저렴한 임대료이다. 6개월 기준 6인실 90만 원, 4인실 60만 원이며 협약 시 일괄 납입해야 한다.
이번 모집 규모는 총 3개의 기업이며 회의실, 코워킹 스페이스 등의 편의시설도 마련되어 있어 언제든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법인사업자는 해당 지원 사업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입주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 주소지를 고양경기문화창조허브로 이전하여야 한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창업(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고양경기문화창조허브는 방송영상, 뉴미디어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과 예비창업자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경기도의 뉴미디어 콘텐츠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 5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6개월 임대로 전액 감면으로 착한 임대료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방송미디어 콘텐츠 기업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위 두 지원 사업 신청은 7월 31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이며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문화창조허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