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매물로 나온 건물에 사진 찍으러 온 사람을 둔기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에게 중형을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23일(살인미수)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오후 3시 35분경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한 건물에서 B(60)씨에게 둔기 등을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둔기에 맞아 머리뼈 등이 골절돼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완공되지 않은 철골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던 중 이날 B씨가 지인으로부터 사진을 찍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건물에 갔다가 A씨가 나가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B씨가 위협한다고 생각해 B씨를 제압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도 매우 높았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머리 등을 가격당한 B씨가 의식을 잃었는데도 계속 둔기로 내리치는 등 잔인하고 흉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양손이 절단될 뻔했고 오른쪽 다리가 마비될 정도로 크게 다쳤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