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최근 5년 산업재해 현황 분석 결과 전제 산업재해 중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촉구했다.
강 의원이 분석한 자료는 ‘2018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산업재해 통계를 정리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출’ 자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산업재해 발생은 연 10만 건으로 사망자 수는 평균 2천여 명에 이른다.
재해 유형 중 가장 많은 사고가 넘어짐(20.4%)과 떨어짐(17.0%)으로 특히 떨어지는 사고의 경우 사망사고 중 38.3%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10대 건설업체 중 산업재해 ▲발생 1위는 GS건설로 근로자 1만명당 25명 ▲2위인 호반건설이 15명의 재해사고가 있었다.
10대 제조업 기업의 경우 ▲현대중공업 1만명당 181.3명 ▲기아자동차 97.6명 ▲현대자동차 70.2명으로 확인되었다.
강은미 의원은 “통계상으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상은 대부분이 하청업체로 책임도 원청에서 하청으로 전가되는 상황”이라며 “산업재해 사망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 있는 기업이 책임을 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이 필요하다”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