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대학교수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술에 취한 채 아내가 운영하는 금은방을 차를 몰고 돌진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김병국 판사)는 28일 특수재물손괴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4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밤 11시8분경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금은방으로 돌진해 유리 등을 파손해 114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주거지에서 동서와 함께 아내의 통화내용 녹음파일을 청취하다가, 아내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생각해 화가 나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를 몰고 아내와 처형이 함께 운영하는 금은방을 돌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2015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고 피해자의 가게로 돌진해 재물을 손괴했다"면서 "피고인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