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휘발유를 뿌려 화상을 입힌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28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해 9월 충청북도 보은군에 위치한 자신의 주유소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유기로 휘발유를 뿌려 화상을 입혔다.
당시 ㄱ씨는 아내가 먼저 주유소 바닥에 휘발유로 뿌리고 '라이터로 위협'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곧바로 소화기로 불을 껏으나 아내 ㄴ씨의 손에 들린 라이터에 불이 켜지며 ㄴ씨가 전신 2~3도의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위험물 취급자인 피고인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치료 중인 아내를 보살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