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산 가짜 골프용품 110억원 상당을 밀반입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한 업자가 해경에 구속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24일(상표법 및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로 A(47)씨를 구속했다.
또 A씨에게 통장을 대여한 직원 B(48)씨 등 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 4월 까지 중국 광저우·심천의 위조품 생산업자 중국인 C씨 등 3명으로부터 타이틀리스트, 피엑스지, 파리게이트 등 37개의 유명 브랜드 가짜 골프용품(118억원 상당)을 공급받아 화물선의 컨테이너 속에 숨겨 오거나 항공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밴드·카페를 통해 검증된 회원에게만 판매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
특히 A씨는 위조제품 사진을 찍어 온라인 밴드와 카페에 올려 회원들(거래처 등)에 보여 준 후 휴대전화 SNS 채팅으로 주문을 접수 후 차명계좌로 대금을 입금 받은 뒤, 직원 2명과 함께 택배 포장해 전국으로 배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의 사무실 PC에 보관 중이던 온라인 판매내역을 추가 조사한 결과 확인된 거래건만 3만3000여 건(위조제품 5만3000점)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정품 가격으로 환산하면 보관량을 포함해 총 118억원 규모로 조사됐다.
A씨는 수시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직원 2명에게 통장 5개를 순차적 대여해 차명계좌로 온라인 판매대금을 입금 받고, 타인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했으며 280㎡(85평) 규모의 대형 오피스텔을 복층 구조를 개조해 위조제품을 숨겨 보관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
중부해경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국내 한 유통업체가 중국에서 제조된 가짜 골프용품을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해 국내 불법 유통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유통경로를 추적한 끝에 비밀 물류창고 3개소(경기 고양시 소재 오피스텔)를 찾아 보관중인 위조제품 3만 여점(정품 추정가 40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 제품의 밀수나 유통은 국내 유통 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범죄"라며 "A씨와 연결된 별도의 유통 책이 더 있는지 수사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