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찬영 기자]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반려견이 길에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견주를 폭행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상해,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ㄱ(60·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사전 정황을 살펴봤을 때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한 차례 벌금형 처벌전력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지난해 4월1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거리에서 ㄴ씨의 반려견이 길바닥에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ㄴ씨의 얼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차례 촬영하며, 이를 거부하는 ㄴ씨의 옷과 가방끈을 잡아당겨 목을 졸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또 다툼을 말리던 인근 주민 ㄷ씨에게도 전치 1주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