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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깜깜이' 감염 산재 인정 논란...업무연관성 입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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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감염 확산에 민원증가 우려

과거 신종플루 95건 신청 중 37건 감염경로가 불분명해 불승인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일명 ‘깜깜이 감염’이라고 불리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한 산업재해 인정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업무연관성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14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현재 코로나19 관련 산재 불승인 사례 1건에 대한 승인 여부를 재검토 중이다.

 

공단은 지난 4월 접수된 해당 사례에 대해 이미 산재 불승인 결정을 한 바 있다. 산재를 신청한 A씨는 코로나19 역학조사 결과 감염경로 불분명 사례로 분류됐는데, 공단은 이 경우 업무와의 연관성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재 공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를 코로나19 관련 업무상 재해로 보고, 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원칙 하에 지난 3월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직원에 대해 처음으로 산재를 인정한 바 있다.

 

공단 측은 "A씨의 경우 감염원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적은 비(非)보건의료 종사자"라며 "직장 내에서도 첫 확진자로 판단돼 직장 내 감염 등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이 결정에 불복하고 공단 지사를 통해 민원을 접수했다. A씨는 "감염경로를 알 수 없다는 것은 업무 외 경로로 감염됐다고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일단 직업환경의학과,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전문의 등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재검토를 마친 뒤 하반기에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과거 신종플루 사례에 비춰봐도 공단이 결정을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종플루가 발생한 2009년부터 산재 소멸시효 3년을 반영한 2013년까지 신종플루 관련 산재 통계를 보면 95건의 신청 중 37건이 감염경로가 불분명해 불승인됐다. 불승인 사유는 모두 A씨와 마찬가지로 재해와 업무상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었다.

 

신청인이 재해를 증빙하도록 설계된 보상법적 체계에서도 경로 불분명 감염을 산재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관계자는 "최소한 확진자와 같은 빌딩에 머물러 감염 가능성이 있었다는 등 수용 가능한 정도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 확산하면서 이 같은 민원 제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달 초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 2주간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사례는 같은 달 19일 기준 전체 확진자의 5.8%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7.0%로 늘더니 이달 2일 8.0%, 3일 9.0%, 5일 9.7%까지 증가한 상태다.

 

공단 관계자는 "회사 내에서 감염됐다는 것을 추정하려면 최소한 다른 곳에서 감염됐다는 점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지역사회 감염이 만연한 상황에서는 이 같은 추정이 어렵다"며 "무증상 감염 등 감염병 자체의 특징을 봐도 굉장히 어려운 결론이 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기준 코로나19 관련 산재 신청 건수는 총 67건으로 이 가운데 17건이 승인됐다. 1건은 불승인됐고 나머지는 현재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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