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찬영 기자]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김정환)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울산 남구에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차려놓고 "강원도 동해시의 땅 165㎡를 팔겠다"고 속여 3명으로부터 1억 4308만원을 받는 등 기획부동산 사기로 5명으로부터 총 2억3912만원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5명이고 편취액이 다액임에도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