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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희연 교육감 "코로나19 심해지면 수능 1개월 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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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제 도입 없더라도 현 제도 틀 내에서 수능 1개월 연기 가능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8일 코로나19 위기가 심화될 경우 수능을 1개월 가량 연기하는게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진 학생 등교수업 운영방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고3 등교를 현재 추가로 연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도, "코로나19 위기가 유동적이라 앞으로 급변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능 연기는 교육감 권한 밖의 발언이 아니냐는 질의에 조 교육감은 "9월 신학년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틀 내에서도 1개월은 수능 연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직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학교에서 고3은 매일 등교하고, 고1~2는 격주 등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등교수업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학년·학급별 최소 주 1회 이상은 학교에 나가야 한다.

 

조 교육감은 "고3의 경우 정부의 큰 방침이 있고, 대학입시로 인한 학부모의 요구가 강력하게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며 "고3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폭넓은 학사운영이 가능하도록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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