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찬영 기자] 15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신라젠 관련 보도 삭제 및 관련 보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MBC는 지난달 '뉴스데스크'를 통해 최 전 부총리가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지인들과 함께 신라젠 주식회사의 전환사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65억원을 투자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도한바 있다. 이에 최 전 부총리가 지난 13일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
재판부는 "보도 내용은 최 전 부총리가 2014년에 주식투자 등이 금지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65억 상당의 신라젠 전환사채를 매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수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MBC가 진술 등에 근거해 의혹을 제기한다는 취지를 명시하면서도 전환사채 매입자 명단에 최 전 부총리 측의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신라젠 측의 진술과 함께 이같은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까지 함께 보도했다" 밝히며 "최소한의 중립성을 유지 악의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최 전 부총리 측은 "신라젠의 전환사채를 매입·매입하려 한 사실이 없고, MBC는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관계인들의 진술을 무시하고 전문 진술에만 근거해 허위인 사건을 보도해 최 전 부총리의 인격권, 성명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