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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억달러에 과거 팔고 팔짱 낀 한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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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달러에 과거 팔고

팔짱 낀 한국 정부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41만 명부 공개

…정부, 그간 일본측서 자료 넘겨받고도 방기해



“보상은 차후의 일이야. 1943년 1월에
징용가신 아버지 사망확인이라도 됐으면 좋겠어. 스물여섯에 혼자가 되신 어머니는 예순셋에 돌아가셨는데 눈도 못 감으셨어. 아버지 유골을 찾아서
어머니 곁에 안장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이학우 씨의 산촌(山村)이라는 창씨개명된 이름을 명부 속에서 뒤지고 또 뒤졌지만 막내딸 금수(61) 씨는 실망만 안고 돌아갔다.


2월28일~3월4일 닷새 동안 국회의원회관 1층에서는 ‘일제 강제연행 40만 명부’ 전시회가 열려 피해당사자와 유가족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기간 동안 명부를 통해 본인이나 가족의 명부 등재를 확인한 사람은 겨우 81명에 지나지 않았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한결같이
일제강점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성의함을 성토했다.



일본서 30여년 간 수집된 41만 명부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회장 김희선 의원, 이하 민족의원모임)’은 2월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일제하 강제연행된 41만의 명부를
공개했다. 명부는 ‘조총련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이 지난 1972년부터 30여년 간 수집해온 것으로 이 단체 홍상진 사무국장이 2월26일
한국으로 가져왔다.

공개된 명부에 등록된 인원은 총 41만3,407명. 강제노동 관련 피해자가 17만9,662명이고 군인·군속 등이 23만3,745명이다.
이 가운데 한국 정부기록보존소에 보관중인 48만의 명부와 겹치는 10만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처음 공개되는 것이다.

특히 총81권으로 이뤄진 명부 중에 45~46권은 호카이도와 군마, 후쿠오카, 나가사키 등지에서 매장이나 화장된 명단(1,017명)이 들어있어
친족확인이 될 경우 유골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하나오카 광업소(766명)에서 강제노동을 당했던 피해자들의 경우, 지난 2001년
중국측이 5억엔의 보상을 얻어낸 사례에 비춰 볼 때 충분히 피해보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이 명부에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한국인 피폭자(2,837명) 명단도 들어 있다.

민족의원모임의 안영근 의원은 향후 “명부에 등재된 피해자 확인이 용이하도록 전산화 작업을 서두르는 한편, 한일 과거사 청산을 위한 근거
사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데 더 힘을 쓸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모임은 ‘한일과거사사료수집연구및보존사업회법안’을 발의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예정이다.

한편, 김희선 의원실(전화: 02-788-2757)에서는 전시기간이 끝난 3월4일 이후에도 팩스와 등기우편을 통해 명부확인신청을 받고 있다.




“일본 정부 명단 모두 갖고 있다”




민족의원모임의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일제하에 강제연행 당한
한국인은 750만명에 이른다. 1945년 이전의 우리나라 인구는 2,500만명 가량.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숫자다. 하지만
문서상으로 밝혀진 것은 이번에 공개된 것을 포함해 채 80만명이 안 된다.

김희선 의원은 “일본이 그 동안 역사를 왜곡하고 드러난 사실조차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일본정부를 비난했다.

홍상진 사무국장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국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밝히고 보상하면서도 일본거주 한국인들에 한해서는 프라이버시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사무국장은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연행에 대한 조선총독부시절 자료를 비롯해 모두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고문서관에는
45만권의 자료가 있는데 이중 공개된 것은 35%에 불과하다”면서 “자료가 모두 공개되면 엄청난 숫자의 조선인 강제연행 피해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규명 의지 없는 정부와 국회의원




하지만 일본 정부만을 탓할 수는 없다. 한국정부 또한 일본 정부의 행위에 ‘암묵적 동의’를 해왔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약에 의거해 일본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정부는 그 대가로 3억달러의
무상원조와 2억달러의 유상원조를 받았다. 그 돈은 극히 일부만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갔고 대부분은 국가사업에 사용됐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자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추진위원회(이하 특별법추진위)’ 최봉태 위원장은 “정부가 원조 받은 5억달러로 포항제철을
짓고 고속도로를 건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 위원장은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돈을 정부가 임의로 사용한 만큼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의지가 없다는 것은 2002년 12월13일 일본 내각총리대신의 답변에서도 읽을 수 있다. “명부를 한국측에 넘길 때 전달한
후의 조치를 의뢰했는가?”하는 일본의 한 의원의 질문에 내각총리대신은 “명부 사본의 취급에 대해 한국측의 판단에 맡기지만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공개의 방법과 내용이 구체화된 시점에서 일본측에 통보해 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 자료를 입수했다고 일반에
적극적으로 알리지조차 않았다.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급여지급소송을 벌이고 있는 여운택(81) 씨는 “강제연행 피해자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노예나 의붓자식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의무를 지키면서 애국심을 갖고 살아가는 다 같은 자식”이라며 서운해했다.

최봉태 집행위원장은 “강제연행에 대한 진상규명과 정당한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명부공개만으론 부족하다”면서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의무를
갖고 조사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특별법안은 지난 2001년 10월 여야의원 69명에 의해 발의된 상태지만, 나머지 의원들의 무관심으로
입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 위원장은 “각 정당을 압박해 올해 내에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옥 기자 aeiou@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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