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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고법, 정준영ㆍ최종훈 항소심 선고 연기...합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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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 피해자 합의…정준영 합의중
法 "합의가 절대적 양형기준은 아냐"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7일 성폭력 범죄로 2심 재판 중인 가수 정준영(31)ㆍ최종훈(3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을 고려해 다음주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 등의 항소심 선고를 오는 12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씨와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는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후 피해자와 합의했다. 또 정씨는 피해자와 합의 중으로 피해자 측 변호사도 기일 변경에 동의한 상태다. 회사원 권모씨도 합의를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성폭력 사건에서 과거 기준형과 현재 기준형이 다르다"며 "과거에는 합의가 상당히 중요한 양형 자료였고 합의에 따라 큰 형량 변화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피해자 합의가 양형 기준에 절대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피해자의 의사라든지 피해자 측 변호사 의사를 반영해 최소한 기간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정씨 등의 변호인들에게 합의가 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7년을, 최씨에게 징역 5년 구형했다. 1심에서 정준영씨는 징역 6년, 최종훈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정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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