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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2020년에도 유행··· 보안회사 ‘시큐어앱’, 24시간 몸캠피씽 피해상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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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윤호영 기자] 인터넷 채팅에서 상대의 음란한 행위를 유도해 녹화한 이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인 이른바 ‘몸캠피싱’이 2020년 1월 현재 시점에서도 여전히 유행하고 있다.


몸캠피싱의 구체적인 수법은 이렇다. ▲스마트폰 채팅앱에서 남성에게 자신을 여성이라고 밝히며 접근 ▲음란 화상채팅을 유도하여 상대의 신체 일부 또는 음란 행위를 녹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화질이 나쁘다’는 핑계로 악성코드 설치를 요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해킹 ▲피해자의 지인 연락처를 확보, 녹화해둔 영상 또는 사진을 해당 연락처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


“누가 걸리겠냐”고 생각이 들 법한 이 수법은 하루에도 수십 명씩 피해자가 발생한다. 2014년경 우리나라에 처음 발생하기 시작하여 발생 이래로 5년 연속 피해자 및 피해액이 증가했다. 특히 주로 성적 호기심이 강하고 경계심이 부족한 청소년이나, 젊은 남성들이 주로 걸려든다.


몸캠피씽은 한번 걸리면 자신의 음란한 영상이 모든 지인에게 유포되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되어 큰 곤경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 유포를 차단하고 영상을 회수, 삭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또는 보안 전문 업체에 의뢰해야 한다.


이 가운데, 모바일보안 전문 기업 시큐어앱(Secure App, 대표 임한빈)이 늘어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며 피해자에게 모바일 보안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24시간 무료상담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 구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 보안 1세대 기업 시큐어앱 임한빈 대표는 “이 같은 범죄에 당했다고 인지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보안 전문 기관에 문의하여 금전적 피해와 영상 유출에 대한 피해 등 모든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큐어앱은 24시간 긴급상담센터를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사이버범죄 및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죄 확산 분위기를 제압하는 등 범죄 예방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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