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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씽 해결 전문 ㈜라바웨이브, 몸캠피싱 범죄에 24시간 연중무휴 유포차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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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윤호영 기자]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이 혁신적인 발달을 이루면서 필요할 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굳이 만나지 않더라도 충분한 대화를 주고 받을 수 있다. 또, 실시간으로 뉴스를 볼 수 있으며, 영화나 책 등 각종 문화생활 또한 컴퓨터 앞 혹은 휴대전화로 즐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우리 생활에 많은 편의를 가져다 준 기술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대표적으로 몸캠피싱이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몸캠피싱은 상대의 허락 없이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하는 것이다. 게다가 불특정 다수에게 퍼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얼굴을 알고 매일 보는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심적 타격도 상당히 크다.


이들의 수법은 개별적으로 혹은 단체 채팅방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는 것이다. 유포 전 협박을 하는데, 이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바로 동영상이 유포되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수다. 만약 협박을 받고 있다면 그 즉시 IT 보안회사에 연락해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만약 대응이 늦거나 협박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면, 요구사항을 들어줘도 나도 모르는 새에 협박범들이 영상을 유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협박을 받은 그 시점에 바로 경찰과 보안 회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IT 보안회사 라바웨이브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몸캠피싱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게 차단하고 있다. 또한 정밀 분석 시스템으로 사이트, P2P 등을 확인하고 동영상이 연락처 목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유포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라바웨이브는 24시간 동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피해자가 크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LAVAR CS기술로 유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데다, 문의사항 등을 언제든 바로 받아서 대응하고 있어 안심할 수 있다.


만약 동영상이 유포되어 여러 사이트, 웹하드를 통해 퍼지고 있다 해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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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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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