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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교,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지원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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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시 고령의 배우자 생계지원 필요”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내년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 희생·공헌 예우 등 각계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노령의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를 맞춤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망 시 고령의 배우자는 일정수입이 없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장제보조비로 지급되는 20만원은 현실적인 장례비용을 고려했을 때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실질적 생활안정,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 수령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기여 △참전유공자 사망 시 6개월 분의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제보조비 지급 등 내용이 담겼다.

서 의원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애국정신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이 있었기에 존재할 수 있었다”며 “참전유공자가 노령화되면서 유공자 장례비용, 미망인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적 과제로 복지지원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이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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