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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무현 재단, 노 전 대통령 비하에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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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사, 사과와 함께 한국사 관련 사업 중단 밝혀
노무현 재단, 민·형사 소송 제기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출판사 교학사가 출간하는 참고서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이 실려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5월에도 SBS플러스의 ‘캐리돌 뉴스’가 일베에서 합성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미지를 사용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노무현재단은 반복되는 노 전대통령을 모욕하는 합성사진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기세다.

교학사, 사과와 함께 한국사 관련 사업 중단 밝혀

이번 사건은 지난달 21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노무현 대통령 비하 교재’라는 제목으로 교학사 수험서의 한 페이지를 촬영한 사진이 게시되면서 알려졌다. 

교학사가 출판하는 한국사 수험서에 과거 방영된 드라마의 한 장면에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시켜 사용한 것이다. 해당 참고서에 첨부된 이 사진은 조선 후기 신분제의 동요와 향촌의 변화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 사진은 교학사가 지난해 8월20일 출판한 ‘한국사 능력검정 고급[1·2급]’ 참고서에 사용됐다.

지난달 22일 교학사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2018년 8월20일에 출간한 한국사 능력검정고급 참고서에 실린 노 전 대통령 사진은 편집자의 단순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며 "이를 제대로 검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온·오프라인에 배포된 교재를 전량 수거해 폐기하도록 조치했다"며 "모든 분들께 지면을 통해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특히 가족분과 노무현 재단에는 직접 찾아뵙고 사죄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후 교학사는 사태가 확산되자 한국사 관련 사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교학사는 지난달 29일 2차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올리며 “수험서에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비하하는 사진이 게재된 점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유가족과 노무현 재단,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며 “앞으로 출판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보완해 더욱 철저한 점검 체계를 갖춰 나가는 동시에 한국사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일절 중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교학사는 또 사고 경위를 자세히 파악 중이며 해당 부서 책임자에 대해서도 1차 징계 조처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교학사 직원은 수년간 한국사 교재를 담당해온 역사팀 팀장으로 현재 대기 발령을 받은 상태로 알려졌다. 교학사는 1차 사과문 통해 해당 사건이 ‘단순 실수’였다고 밝혔다.



노무현 재단, 민·형사 소송 제기

노무현재단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사진을 참고서에 게재한 교학사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노 전 대통령 명예보호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할 모집할 예정이다.

노무현재단은 성명을 통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사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고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 훼손이자 역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재단은 "사건 직후 교학사는 '편집자의 단순 실수'라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해명을 내놨다"며 "상황을 어물쩍 덮으려는 시도가 아니라면 출판사로서 자격 미달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재단은 지난달 22일 교학사에 사건 경위 파악과 조처 방안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교학사는 25일 재단에 전달한 답변서에서 자체 진상 조사 결과, 편집자가 합성된 사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해당 사진을 사용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단은 "이 같은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해당 이미지는 일반 포털 검색으로는 나오기 어렵다는 게 다수 언론 보도와 네티즌에 의해 증명된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편집자 개인적 일탈로 선긋기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며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사진을 제대로 확인도 않고 넣어 만든 불량 상품을 검증 절차도 없이 시장에 내놓는 회사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재단은 "이미 수차례 지탄 받은 역사교과서 왜곡과 편향은 논외로 해도 최소한의 직업윤리마저 부재한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라며 "교학사가 엄중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라고 거듭 비판했다.

한편 교학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중인 가운데 소송인단 참가 인원이 1만명을 넘어섰다.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소송인단 선착순 접수 시작 하루 만인 지난달 30일에 접수인원이 1만명을 돌파했고, 3일 ‘1만 시민’ 집단소송은 ‘1만 8천 시민’이 함께하는 집단소송이 되었다고 밝혔다. 

노무현재단은 앞서 "총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시민 소송인단을 모집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시민 집단소송에 이어 추후 유족 명의의 민·형사상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소송인단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참가 가능하며 소송 참가비용은 없다. 청구금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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