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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인호 "한국 LNG 벙커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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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국제해사기구(IMO)가 2020년부터 선박연료의 환경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LNG 연료추진선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국 LNG벙커링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14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 LNG벙커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었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 김영두 사장 직무대리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1위 조선업 강국, 세계 2위 LNG 도입국가, 물동량 기준 세계 6위인 항만을 가지고 있어 LNG벙커링 산업에서도 경쟁력이 충분하다. 최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 벙커링 산업 성장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에너지경제연구원 서정규 선임연구원은 “2026년이 되면 선박연료로써 LNG가 현재 쓰고 있는 고유황유 보다도 경제성이 높아져 많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LNG 연료를 얼마나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가 한국 LNG벙커링 산업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준서 발제자는 “LNG벙커링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LNG벙커링 산업을 정부규제를 받는 도시가스사업으로 부터 분리하는 민간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비규제 영역으로 만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종합토론에 참석한 포스코대우, 에이치라인해운, 한국가스공사, 부산항만공사 토론자들은 LNG 제세공과금 면제 등 정부지원 방안과 공기업과 민간의 기존 LNG시설 이용을 통한 투자비용 절감, LNG선박 운영규제 완화 등 경쟁력 강화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의원은 “LNG벙커링 산업 육성을 위해 LNG벙커링 시장을 신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며, “점점 커져가는 LNG벙커링 시장을 선점하고, 해외의 LNG선박을 국내항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LNG벙커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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