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1.9℃
  • 맑음강릉 2.8℃
  • 서울 -0.8℃
  • 구름많음대전 -0.2℃
  • 맑음대구 2.1℃
  • 맑음울산 3.6℃
  • 광주 2.5℃
  • 맑음부산 3.9℃
  • 흐림고창 1.6℃
  • 흐림제주 8.8℃
  • 구름많음강화 -0.9℃
  • 구름조금보은 -1.4℃
  • 맑음금산 -0.3℃
  • 흐림강진군 4.3℃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문화

[이화순의 아트&컬처] '현대 조각의 구상과 추상 사이' 전시

URL복사

청작화랑 16일까지 전뢰진에서 신재환까지 12명 작가 참가


[이화순의 아트&컬처] 국내 조각 1세대인 돌조각의 대부 전뢰진에서부터 신진작가 신재환까지 12명 조각가의 작품들이 서울 압구정로 청작화랑에서 관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까지 열리는 ‘현대 조각의 구상과 추상 사이’전이 그것이다.


구순의 나이에도 직접 대리석을 쪼는 노동을 마다하지 않는 돌조각계의 존경받는 스승 전뢰진은 12년 전 만든 ‘바다나들이’를 내놓았다. 인간과 자연의 순수한 본질미와 가장 평화로운 세계를 찾아 평생을 석조 조각과 대좌해온 그의 작품은 동화를 들려주는 것 같은 모습이다. 둥글둥글 미끈한 바다 생물의 등위에 올라탄 채 바다나들이를 떠난 사람은 앞에선 여자아이, 뒤로보면 남자아이다. 전통조각의 우아한 선을 되살려 창조한 ‘동심적 조형’을 볼 수 있다.




김창희 작 ‘환상의 가족’(2001. 대리석)과 '환상여인'(2001, 대리석)에서는 얼굴의 눈, 귀, 코, 입 등 각을 살리지 않고 뭉글뭉글한 모습의 인물을 다뤘다.


한국구상조각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유영교(1946~2006)의 ‘사랑’(청석, 2004)은 작가가 작고하기 2년 전 작품으로 그 역시 ‘따스한’ 분위기의 조각이나 푸른 청석을 사용해 절제미를 보여준다. 이건희 회장이 유독 아꼈다는 유 작가는, 다채로운 돌 조각으로 종교심이나 휴머니티를 표현해왔다.



이행균의 대리석과 브론즈를 함께 사용한 ‘결혼이야기, 소망’(2011)에도 전뢰진으로부터 흐르는 따스한 조각의 흐름이 이어진다.


백진기의 ‘빛이 있으라’(2018)는 대리석을 긁고 파고, 새기며 갈아내는 조각적 행위를 반복해 만들어낸 조각 과정에서 남겨진 행위의 흔적과 잔재를 보여주는 추상적인 대리석 작품이다. 분홍빛 대리석과 순백 대리석 2개 작품을 출품했다.


돌이 차분하고 무겁다면, 브론즈를 통해 조각의 물성을 드러낸 작가도 있다. 소나 말을 통해 현대인의 속박과 억압을 표현해온 장성택 작가는 브론즈 작품 신독(愼獨. 브론즈 2019)으로 구상조각의 사실성과 추상조각의 구조성을 작품에 담아내고 있다.


또 한국미술계에 ‘유리’ 조각의 지평을 연 유리조형작가 고성희의 보랏빛 유리 작품 ‘기억’(2019)도 눈길을 끈다. 김희경의 ‘Bloom’(2018)은 한지 조각을 통해 수많은 선들이 오랜 시간을 거쳐 자연의 생명력과 만나 초월의 경지를 느끼게 한다.


양태근 작가는 ‘Think’는 철과 흙, P.V.C를 사용해 인간과 자연의 흔적을 통해 내면의 세계를 보여준다.




이행균 작가가 두 개의 재료를 썼다면, 신재환 작가도 유리와 대리석이라는 이질적인 재료로 새로운 도전을 했다. 무거운 대리석과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고 가벼워보이는 투명한 유리에 색을 입혀 새로운 세계를 개척했다. 손성례 청작화랑 대표의 아들인 신재환 작가는 전뢰진 작가의 제자로 청각 장래를 딛고 뉴욕메트로폴리탄미술관 도록에 작품 이미지가 소장된 장래가 촉망되는 신예다. 최근에는 유리조형을 공부하고 있다.


한편 돈의 양면성을 생각하게 하는 작품도 있다. 동전을 쌓아 만든 김승우의 ‘laminate’(2017)와 김성복의 ‘도깨비뱅크-피에로는 춤을 춘다’(2019).

2014년부터 동전 작업을 시작한 김승우는 컴퓨터로 작업한 틀을 3D프린터로 제작한 뒤 1개월에 걸쳐 동전으로 메우고 틀을 제거한다. 한편 김성복은 마호가니 목재를 1만원권 지폐 묶음처럼 깎은 뒤 채색해냈다. 전래동화 속 도깨비처럼 온갖 것을 실현해주는 것이 바로 돈이라고 해석했다. 해학과 풍자, 부적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5만원권에서 신사임당 대신 4년 전 작고한 어머니를 그려 넣은 가짜 돈 시리즈를 만들기도 했다.


이번 기획전은 오는 6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릴 국내 유일의 조각, 설치작품 페어인 ‘조형아트서울(PLAS) 2019’ 의 프리뷰 전시를 겸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