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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의회 교육귀, "한유총, 불법적인 단체행동 즉각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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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장인홍 위원장, 구로1, 더불어민주당)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한유총’)의 주도로 사립유치원 개학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사태와 관련하여, 한유총이 아이들을 볼모로 진행 중인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즉각 철회하고 사학의 공공성 강화에 힘써 줄 것을 촉구했다. 

한유총은 지난 2월 28일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적폐몰이 독선적인 행정에 대해 2019학년도 1학기 개학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히고 오늘부터“개학연기 투쟁”에 들어간 바 있다. 
   
이들은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권 인정, △유치원 예산에서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 △사립유치원 원아 무상교육과 교사 처우개선, △누리과정 폐지”등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에 들어갔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시정명령과 행정처분 그리고 감사와 긴급 돌봄서비스 시행으로 맞서고 있다. 이로 인해 유아를 둔 시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장인홍 교육위원장은“금번 사립유치원의 무기한 개학연기 조치는 사립유치원이 개학연기 등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해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한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제2항을 위반한 불법적인 행동”임을 강조하면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아이들을 볼모로 유아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준 이번 사태에 대해 반드시 형사고발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장인홍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들은 비록 개학을 연기한 사립유치원이 전체 650곳 중 21곳(3.2%)으로(4일 오전 11시 기준) 소수에 불과하지만 신학기 첫날부터 유아교육에 공백이 발생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하고 “어떤 경우에도 돌봄 공백과 유아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하면서 “사학의 공공성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또한 현재 교육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이상이 국회에 계류 중인 ‘유치원 3법’에 대해 찬성하고 있고, 사립유치원 회계관리를 위한 에듀파인 도입 역시도 80%이상 찬성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립유치원의 금번 집단행동은 아이들을 볼모로 몽니를 부리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장인홍 교육위원장은 집단행동중인 사립유치원에 대해“개학을 연기한 사립유치원은 지금이라도 입장을 철회하고 유아교육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유아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강조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서“불법적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유아를 둔 학부모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장인홍 교육위원장은 교육청이 5일 오후 3시, 금번 사태를 주도한 한유총에 대한 법인설립허가 취소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서 “어린 아이들을 볼모로 반교육적 행태를 일삼은 한유총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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