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김포국제공항 면세점의 DF2구역(주류·담배) 사업자 후보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으로 압축됐다. 8월로 예상되는 관세청의 심사 결과에 따라 향후 5년간 김포공항 DF2구역을 운영할 면세사업자가 선정된다.
면세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주류·담배 구역(733.4㎡) 면세사업자 입찰에 등록한 롯데, 신라, 신세계, 두산 등 총 4개의 업체 중 롯데와 신라를 복수사업자로 선정했다. 롯데와 신라는 사업제안서(80%)와 영업요율(20%) 평가로 진행된 이번 심사(100점 만점)에서 각각 92점과 94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탈락한 신세계와 두산의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DF2구역은 중견면세점인 시티플러스가 운영해오다 지난 4월 임대료 체납으로 계약이 해지돼 사업권이 반납된 곳으로, 연간 매출 규모가 608억원으로 추정된다. 약 14조원에 달하는 국내 전체 면세시장(지난해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임대료 지급 방식이 수익의 일정 부분만 납부하는 ‘영업요율’ 방식이어서 업체들의 부담이 적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롯데, 주류·담배 운영경험… 신라, 사업포기 이력 無
한국공항공사의 심사에서 복수사업자로 선정돼 1차 관문을 통과한 롯데면세점은 이미 인천공항에서 주류·담배 구역을 운영하고 있고, 김포공항에서는 화장품·향수 면세사업장을 운영 중이다. 구매력이 뛰어난 대형 사업자로, 다양한 브랜드와 상품을 입점시킬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롯데면세점은 김포공항에서 오랜 기간 면세점을 운영해왔으며 김포공항 영업에 독보적 노하우가 있는 아시아 1위, 세계 2위의 사업자”라며 “남은 심사일정에 맞춰 좋은 결과가 있도록 성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신라면세점은 인천·홍콩 첵랍콕·싱가포르 창이 등 아시아 3대 국제공항에서 면세점을 동시에 운영하는 유일한 사업자라는 전문성과 사업권 반납 이력이 없다는 점이 강점으로 평가된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아시아 3대 주요 공항 운영경험은 물론 가장 최근 한국공항공사가 실시한 제주국제공항에서의 좋은 평가가 밑거름이 된 것 같다”며 “관세청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제 남은 것은 관세청 심사다. 한국공항공사의 선정 결과를 넘겨받은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게 된다. 관세청 접수 마감 시한은 8월10일까지이며, 최종 사업자 선정은 8월 중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