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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헌법재판소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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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헌법소원 재판관 8:1 결정
“유통시장 독과점 및 전통시장 위축·도태 우려”
“규제 이득, 편의점·온라인몰이 본다” 반대 의견도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8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헌재는 “대형마트 등과 전통시장이나 중소유통업자들의 경쟁을 그대로 방임한다면 결국 대형마트 등만이 유통시장을 독과점하고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자들은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유통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깨지고 중소상인들의 생존 위협으로 경제영역에서의 사회정의가 훼손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헌재는 “현재와 같이 전통시장이나 중소유통업자들의 매출 감소 및 그로 인한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대형마트 등 영업을 직접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전통시장이나 중소유통업자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낸 조용호 재판관은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가 도입된 지 5년 이상 지났고, 그동안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 외에도 전통시장 등의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시행됐다”며 “그로 인해 전통시장 등으로의 매출 이전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는 유의미한 실증적인 조사 결과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조 재판관은 “입법자의 의도와는 달리 대형마트 등에 대한 규제의 이득을 전통시장 등이 보는 게 아니라 편의점·복합쇼핑몰·온라인쇼핑이 이득을 보고 있는 등 시장구조의 심각한 왜곡현상을 초래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지난 2012년 1월 신설됐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둘째, 넷째주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해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이마트·홈플러스·롯데쇼핑·지에스리테일 등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지난 3월 공개변론을 열고 사건관계인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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