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국회의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하는 행동에 나섰다.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28일 전국의 대형마트 매장 안팎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행동’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날 오후 2시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국회 법안 통과 절차가 최종 마무리된다.
마트노조 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은 최저임금 실질적 인상을 무력화하는 법이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에 반하는 반노동법”이라며 “최저임금 당사자들이 절대다수인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지역별 총파업집회에 참가하며, 매장 안팎에서 국회 처리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인다”고 전했다.
시위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도둑 잡아라! 최저임금 빼앗는 도둑국회”, “국회는 자격없다 최저임금을 가만둬라!”, “마트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삭감에 반대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마트노조 관계자는 “오늘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 전국 약 120개 매장에서 행동이 진행된다”며 “만약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항의 행동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