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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 하자 발생시 징벌적 손해배상..최대3배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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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아파트 하자발생의 시공사의 불성실한 대응에 대해 입주민의 권리구제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17일, 아파트 시공자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민들에게 최대 3배까지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입주자 등의 하자 보수 요구에 사업 시행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청구한 금액보다 낮게 정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일례로, 경기도 동두천시의 부영1차(3단지), 부영3차(9단지), 부영6차(1단지) 아파트의 경우, 부실시공 문제제기에 대한 시공사의 불성실한 대응으로 결국 하자보수금 청구 소송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통해 하자보수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 경기도 화성시에서도 6개 단지 5800세대에서 수천건에 달하는 하자가 발생했지만 주민의 하자보수 요구에 시공사가 소극적으로 응해 주민들이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아파트 사업 시행사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함으로써 누수, 단열,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에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겼다.

김 의원은 “아파트 하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에 소극적인 시행사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하자로 인한 피해보상을 보다 원활히 받을 수 있고,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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