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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심평원, 민간보험사에 4천만명분 진료데이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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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5곳에 1건당 30만원 수수료 받고 자료 제공"
"넘겨진 데이터셋에는 상병내역, 진료내역, 처방내역까지 포함돼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민간보험사의 이익 위한 빅데이터 제공 즉각 재검토 해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3년간 민간보험사에게 공공데이터라는 명목으로 진료내역 등이 담긴 자료들을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국내 굴지의 민간보험사에도 제공했던 것으로 31일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의원(더불어민주당)의 조사에 의해서다.


정 의원은, 앞서 지난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 및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이 당사 위험률 개발과 보험상품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52건(총합 약6,420만명분)이나 제공했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이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이후 자료 재검토과정에서 삼성생명, 삼성화재, 교보생명, 신한생명, 코리안리재보험 5곳에도 ‘표본 데이터셋’을 총35건(총합 약4,430만명분) 제공한 것으로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민간보험사 등이 받아간‘표본 데이터셋’은 모집단의 특성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하여 구성한 비식별화된 자료로 대상은 전체(140만명)/입원(110만명)/고령(100만명)/소아청소년(110만명)환자로 구분되며, 성별, 연령 등을 담은 일반내역 뿐 아니라 진료행위 등을 담은 상병내역과 주상병 등이 담긴 진료내역, 원외처방내역으로 구성돼 있다"고 한다.


정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표본데이터셋을 제공할 때 “학술연구용 이외의 정책, 영리목적으로 사용불가”하다는 서약서를 받았지만, 이렇게 민간보험사가 ‘위험률 산출’과 같은 영리목적으로 표본데이터셋을 활용하겠다고 신청해도 1건당 30만원씩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행태와 대비되는 기관이 있다.바로 건강보험공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유사한 국민건강에 대한 빅데이터를 보유한 '건강보험공단'은 민간보험사에 대해 "공공데이터 이용 및 제공은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민간보험사의 경우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분석하여 특정 질환 유병자, 기왕력자 또는 위험요인 보유자에 대해 민간보험의 가입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국민건강권 및 권리보호자원에서 제공하지 않음을 이유로 자료 제공을 불허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민간보험사 등에 약 6,420만명분의 진료내역이 담긴 표본데이터셋을 제공했음이 확인된데 이어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국내 굴지의 보험사에도 약 4,430만명분의 표본데이터셋을 제공했음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한 빅데이터가 아무리 비식별화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민간보험사에 제공될 경우 보험사의 보험상품개발과 민간보험 가입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그는 "건강보험수가 개발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만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익목적이 아닌 민간보험사의 보험상품개발 등을 위해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민간보험사에 대한 빅데이터 제공을 즉각 중단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건강보험 정보의 공익성과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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