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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과방위 국감, 자유한국당 의원들 불출석으로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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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들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저지 위해 '과천행'
민주당, "정면으로 국회법과 국정감사를 무시한 조치"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KBS와 EBS에 대한 국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겪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과방위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 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과천 방통위 청사로 갔다.


신상진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국감장 의원석 노트북 겉면에 "졸속 탈원전 사과하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부착한 채 모두 불출석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신상진 위원장조차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저지조로 앉아 있다. 이는 정면으로 국회법과 국정감사를 무시한 조치”라며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밖에서 방청권을 신청하고 있는, 이상하고 야릇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의 김성수 의원도 "상임위 의사 일정은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며, 간사 협의가 있어야 일부 바꿀 수 있다"며 "방통위가 법적으로 권한을 가진 방문진 이사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방통위에 가서 상임위 국감이 못 열리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과방위 간사인 김경진 의원은 “국감 개최를 요구하는 문서를 위원장 실에 보낸 선례가 있는 만큼, 신 간사와 함께 법에 따른 절차를 요청해 국감을 정상화 하자”고 촉구했다.


민중당 윤종오 의원은 “이제 신상진 위원장은 그만두실 때가 됐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파행을 바로 잡아라”고 일갈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같은 당의 신경민 간사에게 "국정감사법 50조 5항에 보면 위원장이 국감 기피 시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국정감사를 진행하자"고 요구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도 "국회법 50조 5항을 보면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하고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교섭단체 중 소속위원이 많은 당 간사 순으로 위원장을 대행할 수 있다"며 "의원들에 주어진 국감에 대한 의무를 방기하고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신경민 간사가 진행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라고 본다"고 거들었다.


이에 신 의원은 "국정감사법 50조 5항의 조항을 검토해서 신상진 위원장을 대행해서 (국감을) 진행할 수 있는지, 소회의실에서 국민의당 김경진 간사와 협의해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국정감사는 정회됐고 각당 간사들은 과방위 소회의실에서 간사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편 여야간의 이 같은 과방위 국감 파행 사태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는 시각이 적잖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정조준해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은 방통위가 결정할 일이지 정치권이 간섭할 일이 아니다"라며 "한국당은 국회로 당장 돌아와 국정감사를 정상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의 이런 언급속에 여야 갈등의 본질이 담겨있다는 평가다.


여당인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이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인 한국당은 '정부 여당이 방송권력까지 장악하려 하고있다'고 보고 이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라는 얘기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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