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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투자공사, 근무시간 주식거래 적발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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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최근 3년간 주식거래 미신고 적발인원 79명"
"투자공사 임직원이 본인 재산 증식위해 주식투자"
"한국투자공사 임직원에 대한 규정 준수 강화 필요"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한국투자공사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주식거래를 하다가 16명이 적발돼 물의를 빚고있는 것으로 24일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실(경기 구리시)은 한국투자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3-2015년) 주식거래 계좌 신고의무에도 불구하고, 주식거래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한국투자공사 임직원이 79명에 달했다"고 알렸다.


한국투자공사 임직원은 주식, 채권 등 투자업무를 하기 때문에 내부정보 활용 등의 비리를 막기 위해,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지침’에 따라 계좌개설을 신고하고 매매내역을 제출해야만 한다.


그런데 79명에 달하는 주식거래 계좌 미신고임직원들이 외부 금융기관 조회를 통해 주식 거래 계좌가 적발됐다.


 


윤 의원실이 2016년 월간 주식거래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근무시간 중 주식을 거래하다가 적발당한 한국투자공사 임직원은 16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현황에 대해 매달 점검했지만, 2016년 1월부터 2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까지 계속 근무시간에 주식거래가 이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투자공사가 근무시간 주식거래한 임직원에 대해서 주의장만 발부하고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윤 의원실의 전언이다. 


윤 의원은 "한국투자공사는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을 운영하는 국부펀드로 운영자산의 순자산가치가 142조에 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비리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규정부터 준수해야 하고, 규정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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