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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재보호법 위반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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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48건, 국외 밀반출이나 불법 개발행위에도 집행유예나 벌금에 그쳐
유성엽, “문화재보호 위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 필요”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20일 나왔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문화재보호법 위반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밝혀져 보다 강력한 처벌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것.


문화재청에서 유성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발생한 문화재보호법 위반 사례는 총 48건이었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문화재 밀반출 8건, 도난·은닉 21건, 문화재 무단현상변경 19건 등이었다.



유 의원은 "문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재보호법 90조와 92조에 따르면, 문화재 밀반출과 손상·은닉은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아야 하지만, 문화재 밀반출의 실제 처벌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였다. 총 21건의 손상·은닉 또한 대부분 기소유예로 마무리 되었고, 단 2건의 징역 처벌도 2년에 그쳤다.



문화재 무단현상변경 역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대부분 기소 유예 내지 행정명령조치(원상복구)로 처분됐다.


"실례로 보물 제1606호인 불상 복장물(미륵불상 2점)을 절취하여 밀매하려다 적발된 사건과 보물 제825호인 익산숭림사보광전을 불법 토사굴착하고 수목을 제거해 훼손한 사건 등 국가보물 및 사적관련 사건들마저도 기소 유예로 처분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유 위원장의 설명이다.


한편 이를 관리해야 할 문화재청의 단속 역량 또한 매우 부족한 상태로 파악됐다.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범 단속반 본부에 단 3명의 인원만 근무하고 있고, 지방청에는 그나마 한명도 없다. 이 같은 인력의 부족은 그대로 실적으로 이어져, 최근 5년 간 도난 신고 접수현황은 총 69건(2,147점)이지만, 실 사건처리(회수)는 12건(762점)에 불과하다.


이에 유 위원장은 “문화재는 한 번 도난당하거나 훼손되면, 그 본래의 가치를 되찾기 매우 힘들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며 “중요 문화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로 사건을 미연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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