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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性) 비위 교원, '올해 상반기에만 90명' 지적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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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국민상식 벗어나는 교원 성 비위 엄벌해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성희롱, 추행 등 성 비위로 징계 받는 교원들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성 비위 징계현황’에 의하면, 성 비위로 징계 받는 교원은 2014년 44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엔 97명, 2016년 135명, 2017년(6월까지 기준) 90명으로 매해 늘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과 성폭행’,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학생 성추행’ 등 중대한 사안으로 배제징계인 ‘해임’과 ‘파면’ 처분을 받고 교단에서 퇴출된 경우도 2014년에 23명(52.5%), 2015년 61명(62.8%), 2016년 71명(52.5%), 2017년 46명(51.1%)으로 전체 성 비위 징계건수의 절반이 넘었다.



2015년부터 성 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중에서도 교단에서 퇴출되는 배제징계 건수가 절반을 훌쩍 넘어선 것은 성 비위와 관련해 지난 2015년 교육부가 관용 없는 엄벌주의 원칙을 도입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박 의원은 "문제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받고 지금도 교단에 서는 사례가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또 "지난해 하반기(7월)부터 올해 상반기(6월)까지 최근 1년 동안의 자료만 놓고 봐도,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 ‘편의점에서 성기노출, ‘지하철 안에서 일반인 성추행’,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배포’, ‘동료교사 성희롱’ 등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이 저지른 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비위행위에도 불구하고 경징계인 ‘견책’이나 ‘감봉’ 처분에 그친 경우가 47명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 비위로 인한 징계가 억울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찾는 건수도 매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제출한 ‘4대 비위관련 소청심사 처리현황’에 의하면, 성 비위로 인한 소청건수는 2014년에는 21건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49건, 2016년 69건, 2017년(6월까지 기준) 51건으로 증가추세였다.


이는 금품수수, 학생체벌·학교폭력, 학생성적비위 등 교원 4대 비위 중에서도 단연 높은 비율로, 2014년을 제외하고 최근 3년간 교원 4대 비위 중 성 비위로 인한 소청이 절반을 넘었다.



박 의원은 “성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성 비위 교원들 손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고 하니 참담한 심정”이라며 “학교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선생님은 부모님 다음으로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우리 사회가 교원에 대해 특별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성 비위에 관한 한, 좀 더 국민상식에 부합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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