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롯데피해자들이 13일 납품업체를 대상으로한 롯데그룹의 갑질행위를 알리기 위한 1인 시위에 나섰다. 시위장소인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에서 ‘삼겹살 갑질 논란’의 주인공 (주)신화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건이 결론나기 때문이다.
롯데피해기업협의회(가칭)에 따르면 공정위가 (주)신화의 손을 들어주면 유통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납품업체에 강요하던 불공정유통거래행위 억제를 위한 새로운 선례를 남기게 된다.
롯데는 13일 열리는 공정위 전체회의에 ‘롯데쇼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건에 대한 건’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는 소식이 들린 7월께 법무법인 A에 이어 하도급과의 소송에 강한 또 다른 대형로펌 B를 선임했다고 한다.
공정위 상정 당사자인 육가공업체 신화는 롯데마트와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 거래했는데 이 기간 롯데마트로부터 자체 행사에 대해 납품단가 30~50% 후려치기, 납품대금에서 물류비로 8~10% 차감, 세절비 전가, 컨설팅 수수료 차감 등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심각한 적자로 인해 신화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법원 의뢰로 외부 회계법인의 정밀 감사를 받은 결과 롯데로부터 109억 원 규모의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피해자들의 유형도 비슷하다. 아하엠텍은 지난 2007년 롯데건설의 하청을 받아 현대제철 화성 일관제철소 건설에 착수했는데 공사가 진행되면서 추가공사 및 물량증가가 있었다. 아하엠텍은 이 추가공사 대금을 147억 원으로 추산했고, 롯데건설은 53억 원으로 견적을 내면서 분쟁이 생겨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 실무부서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롯데건설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아하엠텍에 하도급대금 결정금액 약 113억 원과 시정명령, 과징금 32억 3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2011년 소회의를 열고 롯데건설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김정균 전 성선청과 사장은 2009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성선청과로, 2014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보성청과로 롯데슈퍼(전신 CS유통 포함)와 거래했다. 거래방식은 성선청과가 납품하면 롯데슈퍼 매장에서 판매 대금 15%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수수료 매장 형태였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 방식으로 김 사장은 매장에서 정확한 판매량을 알 수 없었으며 적자에 허덕이면서 2013년 롯데슈퍼와 거래를 정리하려는 과정에서 약정 수수료 15%가 아닌 최고 25%를 일방적으로 차감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사장이 문제를 제기하자 2015년 8월쯤 롯데슈퍼 담당 상무는 2013년 4월부터 6월까지 약정된 수수료율보다 과다 차감한 2139만 원을 김 씨에게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써줬다. 롯데슈퍼는 이 금액만 피해금액으로 인정한 셈이다.
김 사장이 공정위와 법원에 문제를 제기하자 롯데슈퍼는 공정위와 법원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급조한 것으로 보이는 계약서를 제출했다. 사업자명이 ‘성선청과’가 아니라 ‘성성청과’로 기재돼 있고, 사업자등록번호 역시 틀렸다. 김 사장은 롯데슈퍼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웬일인지 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롯데상사에 쌀을 납품했던 가나안RPC에 따르면 양사는 2004년 한국 내 최첨단 라이스센터를 건립해 연간 3만 톤,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의 쌀을 가공해 유통시키기로 협업을 결정했다. 하지만 2006년까지 롯데상사가 가나안으로부터 공급받은 쌀 결제 대금은 4억 원에 불과했다. 롯데상사는 협업 조건으로 공장 설립과 기계 설비를 수입하기로 했지만 이를 가나안에 떠넘겼다. 또 2008년에는 갑자기 S 사라는 벤더를 통해야만 납품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도 바꿨다.
참다못한 가나안RPC는 이를 공정위에 제소했다. 하지만 차일피일 시간만 미뤄진 사이 결국 도산에 이르렀다.

[롯데피해자들이 전하는 대국민 호소문] -롯데피해기업협의회 김영미 회장외 일동-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세상, 약자가 기를펴고 사는세상”을 만들어 주겠다는 현정부에 기대를 하며 우리의 목소리 또한 들어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거리로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롯데그룹의 갑질로 인해 부도난 중소기업인들입니다. 그간 우리는 롯데로 인해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한국의 법 아래 할 수 있는건 다 해 보았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청와대청문감사실, 경,검찰에 고발등 대한민국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수있는건 다 해보았습니다. 피해자중에는 고령의 농민들, 재래시장상인도 많이 계십니다. 추울때나 더울때나 농민들과 함께 롯데본사앞 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은 언제나 대기업을 위해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 약소 중소기업인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뻔 했습니다. 롯데는 본사가 일본이라고 들었습니다. 일본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절대로 갑질을 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직접 국민과 정부에 호소하려 합니다.
우리는 롯데에 그 어떤 보상을 요구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액의 전부를 요구 한적도 없습니다.
롯데가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겁니다.
롯데가 납품업체에 공문을 보내고, 그 내용대로 계약을 하여 제품을 공급하는 과정에 롯데가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된 피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중소기업 피해자들은 롯데의 갑질로 인한 물질적 피해 뿐만 아닌 정신적 피해도 함께 견뎌야했습니다. 단지 법에 호소했다는 이유일가요? 롯데는 거대 자본과 대형로펌을 내세워 공격을 해오는 등 우리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숨통이 끊어진 회사에 어느날 갑자기 세무조사가 나오기 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은 피말리는 시간이 흐르는 사이 몇몇 피해농민 분들은 홧병으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국민여러분, 우리 중소기업인의 힘으로는 감히 롯데를 상대 할수 없기에 국민, 그리고 국민들께서 뽑은 정부에 호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더 이상은 갑질의 횡포를 두고보지 않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김상조위원장님”의 말씀에 용기를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