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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부진 이혼... “법원, 삼성가 손 들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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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변호사 “공동친권으로 했어야, 이례적인 판결”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판결에서 법원이 일방적으로 삼성가(家)의 편을 들어줬다는 논란이다.


서울가정법원은 20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재산분할로 86억여원을 지급한다. 친권자·양육자로 원고(이부진)를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장에게만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허락한 것. 단 임 전 고문에게는 아들을 한 달에 한 번 볼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 사이의 자녀는 아들 한명이 유일하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이 사장 쪽으로 편향됐다는 주장을 펼친다.


한 인권변호사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친권과 양육권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혼 판결에선) 일반적으로 공동친권으로 하고, 양육권은 한쪽으로 주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의구심을 나타내긴 임 전 고문 측도 마찬가지. 임 전 고문 측 대리인인 김종식 변호사는 “접견 횟수가 희망했던 것보다 적게 나왔고, 공동친권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법리적 문제를 다시 다투겠다”고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이 과정에서 재산 분할의 재조정 문제도 거론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이 사장이 보유한)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 것 같다”며 “향후 항소심 과정에서 이 부분을 다툴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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