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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육군본부는 왜 인텔 CPU를 고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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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침 어기고 입찰공고 규격서에 특정업체 배제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육군본부가 60억원에 가까운 PC 도입사업에서 입찰 제품을 특정 제조사 제품으로 한정한 것으로 드러나 다른 제조사의 진입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동등이상의 물품’이라는 문구를 명기해 다른 업체의 제품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지침을 어긴 것이나, 육군본부 측은 이와 관련해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육군본부는 2011년 도입된 행정업무용 노후 데스크톱 PC 본체를 교체하기 위해 ‘2017년 PC(중소) 도입사업’을 경쟁 입찰로 제안했다. 이 사업에 따라 각급 부대로 PC 본체 8206대가 도입되며 소요되는 예산은 약 60억원에 이른다.


육군본부 정보체계관리단이 공고한 ‘2017년 PC(중소) 도입사업 제안요청서’에 의하면 육군본부는 데스크톱 PC 본체의 중앙처리장치(CPU) 체계규격을 ‘인텔 코어 i3-6100(3.7GHz)급 이상’으로 명시했다. CPU 제조사는 인텔과 AMD 2곳이기 때문에 체계규격에 인텔 제품 외에 동급의 AMD 제품을 병기해야 하나, 특정 제조사 제품만을 한정적으로 표기한 것이다.


게다가 육군본부는 제안요청서에서 체계규격을 필수항목과 일반항목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중 CPU 규격은 필수항목에 해당한다. 평가배점에 따르면 체계 성능 및 규격에서 일반항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항목당 0.5점이 감점되지만, 필수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불합격 처리된다. 즉, 입찰 업체가 ‘인텔 코어 i3-6100급 이상’ 제품으로 입찰하지 않을 경우 입찰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지난 4월부터 5월22일까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PC 도입·구매 입찰 공고를 살펴본 결과, 총 7건이 올라와 있었다. 이 중 CPU의 규격을 특정 제품으로 표기한 사례는 육군본부의 이번 PC 도입사업을 포함해 단 2건이었다. 나머지 공고에서는 모두 △인텔 제품과 AMD 제품을 같이 표기하거나 △인텔 제품을 표기한 후 ‘또는 AMD계열 동급성능 이상’ △‘또는 그 외 동등이상의 물품’을 병기했고 △제조사를 아예 명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윈도우 지원 문제 때문?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이와 관련한 사업설명회가 진행됐으나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서 작성 및 계약 추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육군본부 정보체계관리단 관계자는 CPU 규격과 관련해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이날 ‘인텔 코어 i3-6100급 이상’의 의미와 AMD 제품도 입찰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규격에 나와 있는대로 (입찰하면 된다)”라며 “업체에서 판단하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후 “육군에서는 윈도우7을 사용하고 있는데, 인텔은 윈도우7이 공식 지원되지만 AMD는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AMD 관계자는 “AMD 제품도 윈도우7이 공식 지원된다. CPU는 인텔과 AMD 2곳 모두 같은 기반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군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인텔도 똑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기관으로의 납품에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AMD 제품의) 국가기관 납품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며 “PC를 구매할 때 유독 CPU에 대해서만 특정 업체 제품으로 표시하고 있어 AMD 제품이 들어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육군본부 정보체계관리단 측에 질의하자 관계자는 “(AMD 제품이 윈도우7을 공식 지원하는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전달받은 바 없다”며 “이는 CPU 업체에서 운영체제 회사에 직접 확인해야 할 부분이지 저희가 확인시켜줘야 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국가기관에 컴퓨터를 납품하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이 규격서를 가지고 관련 업체에 ‘인텔 코어 i3-6100급 이상’이 무슨 뜻인지를 물으면 100이면 100 모두 인텔 제품을 가져오라는 말이라고 대답할 것”이라며 “조달시장에서 수요기관은 절대적인 ‘갑’이다. 수요기관 담당자가 싫다고 하면 업체는 거기에 반대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 지침도 무시


국가기관에서 이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국가계약제도 운영과 관련한 유의·협조사항 통보’를 각 정부 부처에 보내기도 했다. 해당 공문에서 기획재정부는 “업무용 PC 구매계약과 관련해 CPU의 규격을 특정회사 제품으로만 한정해 발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 시 부당하게 특정상표·규격·모델을 지정해 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조건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용 PC의 구매에 있어서 CPU의 규격을 특정회사의 제품만을 지정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통용되는 주요 제품을 병기하거나 ‘그 외 동등이상의 물품’ 문구를 명기하고, 이와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 특정회사 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지 않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앙처리장치(CPU): Intel Quad Core(4Threads 이상)”라고 특정회사 제품만 명기한 표기를 ‘잘못된 예’라고 설명하고 “중앙처리장치(CPU): Intel Quad Core(4Threads 이상) / AMD Dual Core(동작속도 3GHz 이상) 또는 Quad Core(동작속도 3GHz 이상)”라는 표기를 ‘잘된 예’라고 소개했다.


지난해 10월 행정자치부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한 바 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가 고지한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에서는 PC 표준규격을 CPU 제조사인 인텔과 AMD 2곳으로 나눠 각사별 저사양형, 기본형, 고급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PC 도입사업 역시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의 법규 및 지침을 적용받고 있다.


납품 업체 관계자는 “각사 제품별 차이는 존재하지만 인텔을 쓰던 AMD 제품을 쓰던 작업에 지장을 주는 요인은 없다”며 “CPU와 같이 제조사가 단 2곳밖에 없는 품목에 대해 한 회사를 차별하면 다른 하나가 반사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CPU는 컴퓨터 가격에서 약 30%를 차지하고 있어 그 비중이 크다”며 “AMD 제품에 비해 인텔 제품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수요기관이 더 비싼 제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집할 경우 결과적으로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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