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대선 이후부터 6월까지 청약 조정 지역에서 1만6000여 가구가 공급된다.
3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오는 9일 대선부터 6월 말까지 전국 청약 조정 지역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31개 단지, 1만6384가구다.
청약 조정 지역이란 청약 과열 현상이 지속하자 이를 막기 위해 지난 11·3대책으로 청약 자격 요건을 제한한 지역이다.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성남시의 공공 및 민간택지가 포함된다.
이밖에 수도권에서는 경기 하남시와 고양시, 남양주시, 동탄2신도시의 공공택지가 해당한다. 지방에서는 부산 해운대구와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의 민간택지, 세종시의 공공택지 등이다.
11·3대책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청약을 넣으려면 반드시 세대주여야 한다. 1순위 자격을 갖춘 세대주라도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과거 청약통장을 사용해 조정 주택이나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적 있다면 재당첨이 일정기간 제한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전용 85㎡ 이하는 당첨자 발표일부터 5년, 85㎡ 초과는 3년간 청약을 넣을 수 없다.
김수연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지역별로 전매 제한 기간이 다른 데다 부적격 당첨자가 되면 1년 동안 청약할 수 없게된다"며 "1순위 청약 자격과 재당첨 제한 기간을 청약 전에 꼭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대선 이후부터 6월까지 조정 지역 중 한 곳인 서울에 17곳, 8312가구가 공급된다. 이중 분양 물량의 76%에 달하는 12곳, 6382가구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지다.
주요 단지는 고덕주공7단지를 재건축하는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와 신반포6차를 재건축하는 '센트럴자이', 용산 국제빌딩4구역에 들어서는 '용산 센트럴파크 효성해링턴 스퀘어', 성수동에 들어설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등이다.
마포로6구역 '공덕 SK리더스뷰'와 신길5구역 '보라매 SK뷰' 등 지난해 11·3대책으로 일반분양이 연기됐던 단지도 포함됐다.
경기 조정지역에서는 12곳, 1만5112가구가 분양된다. '고양 지축지구 센트럴 푸르지오' '성남 고등지구 호반베르디움'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 등이다.
부산 조정지역에서는 2곳, 1272가구가 분양된다. 세종시에 대선 이후 분양하는 단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