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유독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불법으로 유통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33개 업체 중에는 GS칼텍스, SK케미칼, 도레이케미칼 등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총 295톤의 PHMG를 무허가로 제조·수입해 판매한 불법 유통조직 33곳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1일 검찰에서 PHMG 불법 유통업체 대표와 실무자 32명을 일괄 기소함에 따라 업체 명단도 공개됐다.
해당 업체는 △오에스케이 △선경워텍 △켐코정밀 △파란텍스 △대양텍스켐 △워켐 △세인테크 △동서상사 △스노젠 △크라시아 △미소씨엔제이 △우성염직 △우성케미칼 △송강산업 △동인텍스켐 △엠에스코리아 △유렉셀테크놀러지 △대영유화 △청호켐 △TBK △GS칼텍스 △어셈블콤 △도레이케미칼 △서진상사 △에이치케이 한국트레이드 △제이에스그린켐 △한일유화 △티에스케이워터 △SK케미칼 △바이오세라 △엔바이오 △모던통상 △제이드켐 등이다.
적발에서 드러난 불법유통망은 △중국에서 인산염을 수입한 후 희석해 이를 제조·유통하는 경우 △중국에서 염화물을 수입한 후 희석해 이를 제조·유통하는 경우 △국내에서 PHMG 인산염을 제조해 유통하는 경우 등 크게 3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PHMG 중 섬유 등의 항균 처리제로 쓰이는 인산염(PHMG-포스페이트)과 항균 플라스틱 제조 원료인 염화물(PHMG-클로라이드) 등 2가지 종류의 물질이 유통되거나 사용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유발했던 인산염은 2012년 9월 25% 이상 혼합물일 경우 유독물질로 지정됐고, 2014년 3월부터는 함량 기준이 1%로 강화됐다. 염화물도 2014년 3월부터 함량기준이 1% 이상일 경우 유독물질로 신규 지정됐다.
환경부는 PHMG가 흡입 독성은 강한 반면 피부독성은 낮은 물질로 섬유에 항균 처리할 때 낮은 농도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PHMG로 항균 처리된 섬유와의 피부 접촉으로 인한 인체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앙환경사범수사단과 협력해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통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