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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다운계약 신고자에게 포상금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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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앞으로 부동산 다운 계약을 신고하면 과태료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도는 1000만원까지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했다.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 가격을 거짓신고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10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하도록 했다.

신고포상금을 받으려면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반행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1개 사건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눈다. 다만 포상금을 받을 사람이 배분 방법을 미리 합의해 지급 신청하면 합의에 따라 지급한다.

이밖에도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해 신고 관청에 신고할 수 있게 했다. 해제 신고 시 일일이 거래당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 등 사실을 인지한 제3자의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적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오는 5월8일까지, 시행규칙 개정안은 같은 달 22일까지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전화(044-201-3407),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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