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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산CU 알바 살해사건 후 100일… “BGF, 유족에 연락 한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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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지난해 12월 경북 경산의 한 CU편의점에서 근무하던 30대 노동자가 손님에게 흉기로 살해당한 사건에 대한 본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열렸다. 알바노조와 유가족 등은 BGF리테일을 항의 방문하고 담당자와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참석 인원과 면담 공개 여부 등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불발됐다.


경산CU편의점사건 해결을 위한 모임(유가족, 피해자의 친구, 알바노조, 알바노조 편의점모임, 알바노조 대구지부, 이하 ‘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알바노조는 사건 다음날 BGF리테일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본사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고 피해자 측과 긴밀한 연락을 하겠다는 본사 홍보팀의 답변을 들은 바 있었으나 CU 측의 약속은 모두 거짓이었다”며 “단 한명의 본사 소속의 직원도 피해자 측과 접촉한 사실이 없었으며 오히려 유가족이 콜센터를 통해 대화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묵살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떻게 CU는 자사 매장 안에서 자사 유니폼을 입은 채 죽은 노동자의 죽음을 모른 체 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며 “그동안 편의점 본사는 가맹사업구조의 맹점을 이용해 야간 영업을 강행해왔고 그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안전과 관리의 비용은 편의점 알바노동자가 맨 몸으로 짊어지도록 만들었다. 지금도 편의점의 야간노동자들은 오로지 CCTV와 경찰 신고에만 의지한 채 각종 범죄와 폭력, 성희롱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피해자의 친구인 이모씨는 “아직도 친구의 죽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최소한의 안전 장치만 있었어도 한 청년이 무참히 살해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일을 예방할 수 있는 책임을 가맹점주에게 부과해서는 절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CU의 큰 영향력만큼의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홍종기 노무법인 삶 노무사는 “BGF리테일 같은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의 사업 전반에 대해 지휘·감독하고 통제하는 위치에 있다”며 “가맹본부의 감독과 통제로 아래 발생하는 안전 등의 문제는 가맹본부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편의점은 24시간 열려있고 누구나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따라서 가맹본부는 안전한 매장구조를 설계하고 보호대 설치 및 호신도구 비치, 위험 대응 매뉴얼 교육 등 노동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기원 알바노조 대변인은 “사건이 일어난 편의점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방문해 알아본 결과, 아직도 야간영업을 하고 있었고 해당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알바노동자는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1년에 약 300~400건에 달하는 강력범죄가 편의점에서 일어난다. 단순히 신고와 CCTV에 의존하는 안전대책으로는 안전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모임 측은 “BGF리테일은 기자회견 당일인 23일 오전에서야 공문을 통해 가맹점의 책임을 본사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홍석조 BGF리테일 회장과 박재구 대표의 공개적 사과 △유가족에게 대한 합당한 보상 △편의점 알바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무리한 야간영업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BGF리테일 본사 정문은 ‘봄맞이 환경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청소 작업 시행에 따른 낙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작업 장소 인근의 접근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은 채 폐쇄돼 있었다. 이에 모임 측이 후문을 통해 항의 방문하려 했지만 BGF리테일 측은 “해당 건물에는 다른 업체들도 입주해있어 피해가 우려된다”며 통제했다. 관계자와의 면담은 참석 인원 및 면담 공개 여부, 취재진 참관 등의 문제로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며 1시간가량 실랑이 끝에 불발됐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가맹본부라는 것은 가맹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시스템은 맞지만, 가맹점주의 권한과 책임이 있어 그런 것들은 가맹본부가 대신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가맹점에서의 인력 채용 등은 가맹점주의 권한이고 가맹점주는 독립된 경영 주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과 관련해 가맹점주와 함께 소통을 하고자하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며 “산재보험 가입이 돼 있어 보상 기준에 맞는 보험금이 1월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청소작업 후에도 정문을 폐쇄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또한, 모임 측이 후문에서 철수한 이후 후문을 통해 본사 건물 1층에 들어가 확인한 결과, BGF리테일 측의 직원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벽면을 둘러싼 형태로 대기하며 출입자들을 통제하고 있었다고 말하자 “모르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는 “추후 면담 계획은 확정된 것이 전혀 없다”며 “안전 대책이나 근무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BGF리테일 본사 앞을 지나가던 박모씨(서울 송파구)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다. 당연히 본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알바생들은 돈 몇푼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밤에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고 최소한의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했다.


CU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힌 이모씨(서울 강남구)도 “근무 중에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저도 일하면서 가끔은 목숨이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비슷한 또래의 같은 입장인 사람이 저런 일을 당했다고 하니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해 12월14일 새벽 3시30분께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한 CU 편의점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30대 알바노동자 A씨가 비닐봉투값 지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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