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300억원대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후 빼돌려 로비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창배 전 롯데건설 사장 등 전·현직 롯데건설 임직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이 전 사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횡령에 대해서도 차용(돈을 빌린) 날짜나 그 금액의 사용처 등에 대한 기재도 없다”며 “추가 의견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세포탈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그 부분 역시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세금 관련한 재판인 만큼 공소장에서 제대로 특정해주면 좋겠다”면서 “세금 신고는 어느 부서가 하고 어떤 식으로 공모가 이뤄져서 세금 포탈을 하게 됐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밝혀 달라. 임직원들 역할 분담에 관해서도 정리해주길 바란다”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이 전 대표 등 롯데건설 전·현직 임원 4명은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302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빼돌려 로비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73개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하도급 업체에서 반환받은 공사 대금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2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의혹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