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주식 지분을 압류하는 등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갔다.
15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최근 증권사 등 금융업체들로부터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지분 6.8%와 롯데칠성 지분 1.3%를 압류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지분의 가치는 신 전 부회장이 앞서 지난 1월 말 신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2126억원의 증여세를 대납한 금액과 일치한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달 말 ‘채무자 자격의 신동주 전 부회장으로부터 재산에 대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받았다.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아 지난달 15일 작성돼 20일께 신 총괄회장에게 도착했고, 채무자는 신격호 총괄회장, 채권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으로 명시됐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날 “성년후견인제 최종심을 앞두고 법의 맹점을 파고드는 있을 수 없는 아버지 대상 강제집행과 압류행위”라며 “건강이 안 좋으신 아버님 재산을 변칙 압류하는 납득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원인을 무효화하는 법률적 조치를 강구해 총괄회장의 부당한 손해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전 부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의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상황을 이용해 억지 세금납부-채무관계 형성-강제집행-재산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친족이 공동으로 신 총괄회장을 대신해 이 부당행위를 막을 특별대리인 선임 및 강제 압류 집행정지 조치를 구하는 법률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