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푸드가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차명 주식을 허위 공시해 총 5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회장의 차명(명의 신탁)주식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푸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 동일인 소유 주식을 기타란으로 허위 공시했다. 차명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이명희 회장으로, 명의 대여인은 신세계 전·현직 임원이었다.
신세계 임원이었던 구모씨는 1998년경부터, 이모씨와 석모씨은 1996년 이전부터 신세계 명의 신탁 주식의 명의 대여인이었다. 이 차명 주식은 2011년 6월 신세계와 이마트 인적 분할로 위 명의 신탁 주식도 신세계와 이마트 주식으로 분할됐다. 또한 1998년 신세계푸드 우리사주조합이 소유한 주식을 이씨 명의로 취득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공시 규정 위반 행위에 신세계 1800만원, 이마트 1800만원, 신세계푸드 2200만원 등 3개 사에 총 58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