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한 끼 식사로 각광받고 있는 편의점 도시락의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 업계의 나트륨 저감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하루 섭취 권고량 이상의 나트륨이 함유돼 있었다.
소비자시민모임의 편의점 도시락 20종 ‘나트륨 함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의점 도시락 1개당 평균 나트륨 함량은 1366.2mg으로, 세계보건기구(WHO) 하루 나트륨 섭취 권고량(2000mg)의 6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도시락의 1개 당 내용량이 290g에서 482g으로 차이가 큼에 따라 100g당으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한 결과다.
도시락 제품별 100g당 나트륨 함량은 적게는 195.0mg에서 많게는 429.0mg으로 최대 2.2배 차이를 보였다. 조사 대상 중 CU의 ‘백종원 매콤돈까스정식’은 1개당 나트륨 함량(2099.6mg)이 하루 나트륨 섭취 권고량을 훌쩍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편의점 도시락의 나트륨·칼륨 비율은 1:0.36에 불과해, 충분한 칼륨 섭취를 위한 메뉴 개발과 찬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WHO는 고혈압 예방을 위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칼륨의 충분한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이 때 나트륨과 칼륨 함량 비율은 1:1 정도가 적절하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의 실제 측정값이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허용오차 범위에서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오차 범위는 ‘120% 미만’이나, 영양표시를 한 10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나트륨 함량의 실제 측정값이 표시량 대비 131.2%~167.5%로 확인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은 “편의점 업계는 도시락 제품의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메뉴 개발과 반찬에서 나트륨을 줄이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칼륨의 충분한 섭취를 위해 채소 및 나물 등이 골고루 구성돼 있는 도시락을 구입하도록 하고, 편의점 업계는 육류 위주의 메뉴에서 채소 등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메뉴로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재 편의점 도시락은 영양성분 표시의 법적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편의점 업계에서 이를 자율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편의점 도시락의 종류가 점차 다양해지고 한 끼 식사로 편의점 도시락을 섭취하는 소비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소비자가 제품별 영양성분을 비교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시락이 영양표시 의무 표시 대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