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백남기 농민이 지난 9월25일 깨어나지 못하고 끝내 숨을 거두었다. 2015년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시위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지 317일 만이다. 백남기씨의 사망은 법원의 부검 영장 발부로 인해 그 논란의 중심이 공권력의 남용에서 死因 논란으로 변질되고 있다. 특히 서울대학교병원 주치의 백선하 교수의 사망진단서가 불필요할지도 몰랐던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병사’ 표기 사망진단서
고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였던 서울대학교병원 백선하 교수는 논란이 되는 ‘병사’ 표기에 대해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직접적 원인은 사망일로 6일 전부터 시작된 급성신부전이 빠른 속도로 진행 되면서 발생한 고칼륨증에 의한 급성 ‘심폐정지’”라며 “여기서 기술한 심폐정지는 의사협회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에서 금기시하는 ‘모든 질병으로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심장마비, 심장정지, 호흡부전, 심부전 등’과는 다르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고칼륨증에 의한 심폐정지’에 대해 급성신부전의 체외투석을 통한 적극적인 치료가 시행됐다면 사망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따라서 사망진 단서의 (가)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나) (가)의 원인은 ‘급성신부전’, (다) (나)의 원인은 급성 경막하출혈로 기술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족들은 고인의 평소 유지를 받들어 환자 분에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합병증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 받기를 원하지 않았다”며 “급성신부전은 지난 7월에도 발생했고 이 당시에도 고인의 가족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아 체외투석 등의 치료를 시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이런 이유로 고인의 사망 종류를 ‘병사’로 표기했다”며 “만약 급성경막하출혈 후 적절한 최선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사망을 하게 됐다면 사망진단서 상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로 표기했을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연 ‘백남기 농민 부검이 불필요한 이유가 확인되는 동영상 공개’ 기자회견에서 백씨 장녀 도라지씨는 “사건 발생 당일 병원에서 뇌 사진을 보여주면서 ‘출혈이 너무 커 수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주치의 백선하(신경외과) 교수가 당시 ‘아버지 뇌가 많이 부어 뇌하수체를 누르고 있고, 뇌하수체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아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1%도 안 된다. 생존을 위해 모든 대사 활동을 약물에 의존해야 하는데 지금은 신장이 건강해 독한 약물을 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 가짓수가 늘어나고 독해지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소속 김경일(신경외과 전문의) 서울시립동부병원 전 원장은 “의료진은 아무 희망이 없는 뇌사 상태에 있는 분을 수술했다. 동영상을 보면 백 교수는 수술하기 전에 찍었던 CT에 대한 소견, 후유증에 대해서도 ‘희망이 없다’는 말을 할 뿐 환자나 가족에 대한 위로와 격려는 없었다”면서 “만약 당시 내가 의료진이었다면 가족들에게 ‘너무 많이 다쳐 수술해도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는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는 등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또 “오늘 서울대병원 특위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백 교수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수술과 치료를 했다고 했다. 이는 서울대병원은 책임이 없다고 떠넘기고 전적으로 ‘백 교수 작품이다’고 설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의협 소속 이보라 녹색병원 호흡기 내과 과장도 “서울대 병원 입장을 들어보니 황당하다. 이는 의료사고가 아니다. 의료진단서를 살펴본 결과 가족이 집중 치료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의료진은 독단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의식이 없고 보호자가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으면 보호자 의사를 존중해주는 게 일반적인데 너무 이상하다”고 거들었다.
이 과장은 “사망 진단서를 작성할 때 통상적으로 레지던트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소신껏 작성하는데 백씨의 경우 부원장과 백 교수가 상의해 작성했다”며 “당시 레지던트가 가족에게 본인은 지시에 따라 쓸 수밖에 없음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이어 “백씨가 외상으로 입원했고, 그 이후 한 번도 의식을 회복한 적이 없었다. 모든 것이 다 의학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 백씨가 사망했다”며 “투석하면 조금 더 살았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해서 무한정 살 수는 없다. 보호자가 투석하지 않아 (환자가)사망해 ‘병사’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러한 논란에 대해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의과대학 합동 특별조사위원회(특별위원회)는 “사망진단서 작성은 병원이 아닌 (환자를 담당한) 의사 개인이 작성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보고 비평할 순 있지만 이래라 저래라 강요할 수 없다”고 밝히며, 논란의 중심에서 빗겨가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본질은 어디가고 부검 논란만...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여야 쟁점사항으로 여겨졌던 백남기씨 사건은 경찰의 적극적인 부검 논란의 야기에 따라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망이라는 본질은 없어지고, 사망진단서 논란으로 변질됐다.
특히 법원의 이례적인 조건부 부검 영장은 이러한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일 진행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를 보면 부검과 진단서 논란으로 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부검 관련 진단서가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죽하면 서울대 병원에서 특위를 꾸렸겠나”라며 “10명 교수로 구성됐는데 모두 외인사라고 하고 있고 유일하게 주치의만 병사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진 의원은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야간이라 서울대병원에 인턴 밖에 없던 상황에서 혜화서장이 서울대병원장에 긴급 요청을 해 백선하 교수가 수술을 집도하게 했다고 경찰이 밝힌 바 있다”면서도 “반면 유족들은 응급실에 있던 조모 교수가 ‘뇌출혈이 너무 심해 수술이 불가능하니 요양병원으로 모셔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1시간 뒤에 백 교수가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유족 측에서는 짜고치는 고스톱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라며 “경찰의 역할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학술상 수상 경력이 있는 의사인 조모 교수가 수술불가를 내렸음에도 긴급 협조요청을 어떻게 했는지 등을 반드시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더민주 박남춘 의원도 “종로서가 변사자 백씨의 진료기록 협조를 구한 게 백씨가 숨진 지 약 50분 뒤”라며 “유족마저도 사망진단서를 그 시간에 받지 못했는데 경찰은 어떻게 50분 만에 주치의 진료기록을 다 내놓으라고 하나. 또 어떻게 변사자라고 단정하나”라고 지적했다.
야3당 특검 주장..실제 통과될지는 미지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5일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일단 ‘백남기 특검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제로 특검이 시행된다면 지난 2014년 6월 상설특별검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1호’가 된다.
문제는 이번 사안이 상설특검법을 적용하는 첫 사례라 아직까지 법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상설특검법에는 발동 요건 중 하나로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특검안을 본회의로 곧장 보낼지, 소관 상임위를 거친 뒤 본회의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야간 해석이 다르다.
야당은 상설특검제도를 활용한 데에는 시간 단축을 위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합의한 뒤 곧장 본회의 상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정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문제를 특검으로 다룰지를 본회의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고도 본회의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다”며 본회의 상정을 주장했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사무처에서는 일반 의안처럼 (법사위로 보내) 처리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했지만, 그게 대법원 유권해석이 아니지 않느냐”라며 “법사위로 보낼지, 본회의로 바로 올릴 수 있을지를 놓고 여야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소관 상임위인법사위를 거치게 될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본회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법사위에서 계속 계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 법사위,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고는 어떤 특검안도 절대 본회의로 부의될 수 없다”며 “만약 정세균 국회의장이 또다시 야당의 입장에서 국회 사무처의 유권해석을 뒤집고 국회법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백남기 특검안의 본회의 의결을 기도한다면 이건 제3의 정세균 파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경기지방경찰청장 출신인 윤재옥 의원은 “야당은 특검안을 제출하면서 부검을 반대하고 있는데, 진상규명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부검”이라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것을 반대하면서 특검을 하자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논리 일관성이 없고 특검을 제출하는 의도가 궁금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억울한 죽음..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국가 공권력, 특히 경찰력은 언제든 남용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빠른 대응, 즉 효율성이 강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공권력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국가는 제도적으로 여러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백남기 농민 사건에서는 이러한 적법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경찰이 집회과정에서 규정과 지침대로 행동했는지, 그 이후의 대응은 적절했는지 등을 조목 조목 따져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찌보면 너무도 명백해 불필요한 부검 논란에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앞으로의 논의과정은 야당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특검이든 다른 형식이든간에 이러한 점을 철저히 파헤쳐 재발방지를 위한 계기로 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