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출국금지 당했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비리 의혹 등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신 회장이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을 당시만 해도 “출국금지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검찰의 조치에 재계에서는 신 총괄회장 부자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가 나온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또한 롯데케미칼이 검찰의 일본 롯데 계열사 주주 관련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것도 검찰이 출국금지 등을 통해 신 총괄회장 부자를 압박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롯데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도 이인원 정책본부 부회장,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 등 핵심 측근과 주요 계열사 대표들만 출국금지 조치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일 30억원대의 뒷돈을 받고 회사 돈 4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신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