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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력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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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누리과정 교육청 부담 시행령 적법…우선 편성해야”
“예산 미편성 11개 교육청 중 9곳은 예산 전액편성 가능”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예산 부담의 법적 주체를 놓고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첨예한 갈등을 빚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담이 주체를 교육청으로 규정한 관련법 시행령에 문제가 없어 교육청이 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정부 방침에 반발해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미편성한 11개 교육청 중 9개 교육청에 대해서는 재정여력도 충분하다고 봤다.

감사원은 올해 3~4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15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누리과정 교육청 부담 시행령 적법…우선 편성해야”

우선 감사원은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헌법과 상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국내 대표 법무법인과 한국공법학회 추천 교수 등 외부 법률전문가 7곳에 의뢰한 법률자문 결과를 제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법률자문 결과 교육청이 어린이집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시행령에서 '교육'과 '보육'이 서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고, 법률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면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집행 방법을 정한다는 법 체계상 시행령이 헌법이나 상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법률자문 7곳 중 5곳이 이같은 의견을 냈다.

또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확정할 권한이 있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위헌·위법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기존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시행령은 유효하기 때문에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같이 판단한 곳은 7곳 중 6곳이었다.

◆“예산 미편성 11개 교육청 중 9곳은 예산 전액편성 가능”

정부와 갈등을 빚으며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미편성한 교육청은 광주·경기·전북·강원 등 4곳이다. 예산을 일부라도 편성한 교육청은 서울·부산·인천·충북·전남·경남·제주 등 7곳이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11개 교육청의 재정여력을 확인한 결과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과 지자체전입금 등의 추가세입을 활용하고, 인건비·시설비 등에 과다편성된 세출예산을 조정하면 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경기·서울·경남·충북·부산·강원·전북·제주·전남 등 9개 교육청은 활용 가능한 예산이 1조8,877억원으로 부족액(1조4,628억원)보다 많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할 재정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일례로 경기교육청의 경우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 목적예비비, 지방세 정산분 등 활용 가능한 추가 세입 5,823억원과 본예산에 과다 편성된 사업비 375억원 등을 감안하면 5,693억원의 재정여력이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서울교육청 역시 추가 세입 3,090억원과 본예산에 과다 편성된 사업비 1,122억원 등 4,120억원의 재정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11개 교육청 모두 재정여력이 충분하다는 교육부의 입장과는 달리 인천·광주 등 2개 교육청은 활용가능액이 860억원으로 예산 부족액(1977억원)을 밑돌아 일부만 편성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학교용지매입비·지방세정산분 제도 개선…누리과정 재원 활용”

감사원은 누리과정 재원으로 활용가능한 학교용지매입비와 지방세 정산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청의 재정여력을 확충할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용지매입비의 경우 전출입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13개 교육청이 시·도로부터 1999년 이후 전입받지 못하고 있는 누적액이 7,715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교육청이 향후 학교용지를 매입하면서 시·도에 묶여 있는 학교용지매입비를 전입받으면 누리과정 등에 있어 교육청의 재정여력이 보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세 정산분의 경우 14개 시·도가 다음연도에 전출이 가능한데도 관례적으로 다음다음 연도에 전출하거나 시기를 일정하지 않게 전출하고 있어 교육청의 계획적인 예산편성·집행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또는 전액 미편성한 11개 교육감에게 추가 재원 등을 활용해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 및 행정자치부 장관에게는 지자체가 교육청에 학교용지매입비와 지방세 정산분 등을 적기에 전출할 수 있게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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