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30 (목)

  • 흐림동두천 9.8℃
  • 흐림강릉 11.8℃
  • 흐림서울 12.6℃
  • 흐림대전 11.8℃
  • 흐림대구 12.8℃
  • 흐림울산 12.7℃
  • 흐림광주 13.6℃
  • 부산 14.2℃
  • 흐림고창 9.7℃
  • 제주 11.7℃
  • 구름많음강화 8.8℃
  • 흐림보은 9.6℃
  • 흐림금산 10.4℃
  • 흐림강진군 11.7℃
  • 흐림경주시 11.3℃
  • 흐림거제 13.6℃
기상청 제공

사회

국내 세 번째 지카 환자 발생…무증상 감염

URL복사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두번째 지카(Zika) 바이러스 환자의 형도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이로써 한국인 중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는 3명으로 늘었다. 다만 두번째 환자의 형은 '무(無)증상 감염자'여서 방역당국의 확진 환자로는 분류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K(20)씨와 필리핀 여행에 동행한 형(21)의 지카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PCR) 결과, 소변과 타액에서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K씨의 형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됐지만, 앞서 2명의 환자와 달리 증상이 없다. 지카 바이러스는 모기에 물린지 2~14일의 잠복기를 지나 발열과 발진,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등이 증상이 나타나 3~7일간 지속된다. 하지만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됐더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는 80%나 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있으면서 양성으로 확인될 때 환자로 분류한다”면서 “K씨의 형은 별도의 증상이 없어 확진환자 분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K씨 형제는 지난 10일부터 4박5일간 필리핀 칼리보와 보라카이 지역을 여행한 뒤 14일 귀국했다.

현지에서 모기에 물렸던 K씨는 귀국후 감기 증상을 보여 서울 노원구의 365열린의원을 찾았고 이후 발진이 나타나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돼 유전자 검사를 받아 확진됐다. K씨 형제와 필리핀 여행에 동반한 인물은 없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자로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단일화에 “장동혁이 절윤한 것 맞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응천 전 의원이 개혁신당 후보자로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것임을 선언한 가운데 후보 단일화는 없을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조응천 전 의원은 29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국민의힘 후보자와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 “국민의힘은 경기도에서 자생력을 상실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저는 본다”며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한 분들이 저러냐? 장동혁 대표가 ‘절윤’한 것 맞느냐? 그분들과 손잡았다고 하는 것도 저한테는 좀 부담이다”라고 말했다. 조응천 전 의원은 “저는 민주당의 패권 정치도 그 누구보다 비난을 하는 사람이지만 국민의힘의 시대착오적인 퇴행 정치도 누구보다도 비난을 한 사람이다”라고 밝혔다. 조응천 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나쁜 후보와 이상한 후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최악의 선택지 앞에 놓인 6·3 지방선거에서 ‘좋은 후보’ 조응천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섰다”며 “경기도를 살리고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치적 도약을 위해 경기도를 제물로 삼는 이 갑질의 정치는 이제 끝나야 한


사회

더보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포괄일죄 인정·수익 40% 약정으로 무죄→일부 유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과 형사 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판사)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8개월보다 형량이 두배 이상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가장 대표적인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혐의에 대한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이 2심에선 일부 유죄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갖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시세조종’은 시장에서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형성되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 조종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다. 김건희 여사가 2010년 10월 22일∼11월 4일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위탁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수익의 40%를 약정한 것이 유죄의 주요한 근거가 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사실을 고려해도)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삼성전자 총파업만은 안된다. 노사 손잡고 세계1위 기업 만들어 내길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 국면에 직면했다. 오는 5월 21일부터 예고된 총파업은 단순히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평택캠퍼스에 집결한 4만여 명의 조합원이 외친 성과급 제도 투명화와 상한제 폐지는 단순한 금전적 요구를 넘어선, 조직 내 뿌리 깊은 ‘불신’의 발로라는 점에서 사태의 엄중함이 크다. “사측에 무리하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투명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공정한 보상 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나름의 타당성을 지닌다. 특히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상한을 폐지하며 산정 기준을 단순화한 사례는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뼈아픈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결국 노조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두게 되었다. 하지만 파업이라는 수단이 가져올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가혹하다. 업계와 학계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