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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변회 “아동학대살해죄 신설”…가중처벌 의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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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연령도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야”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에 대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동학대치사죄만이 규정된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 '아동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하자는 주장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고 "아동 살해는 일반 살인죄보다 죄질이 무겁지만 이를 엄하게 처벌할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난해 아동학대 주요현황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1만9209건이었으며 아동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가 9378건으로 가장 높았다. 가해자로는 친아버지가 5368건, 친어머니가 3478건, 계부 236건, 계모 238건 등 부모에 의한 학대가 많이 일어났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아동학대치사죄만이 규정돼 있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가중적 요소를 고려해도 사실상 6~9년 사이의 형만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 여성변회 지적이다.

신진희 변호사는 "아동학대는 부모에 의해 대부분 발생해 행위자와 피해 아동 간 관계 단절이 극히 어렵고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가 나타난다"며 "폭행, 감금, 상해 유기 등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동을 살해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학대로 취약해진 피해아동에게 폭력을 가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성인의 주먹과 발은 피해아동에게 흉기와 마찬가지로 살인의 고의를 적극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동학대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나이를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민법상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아동학대처벌법에서의 아동은 18세 미만이지만, 민법에서의 미성년자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 보호대상인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으로 나이가 달라 보호 조치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신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 아동의 나이가 18세가 되면 미성년자라도 보호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며 "18세 이후 학대를 당했거나 18세에 이르게 되면 성년이 아니라도 보호조치가 종료된다"고 꼬집었다.

수사 및 재판 과정부터 재판 이후까지 피해아동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13세 미만이면 피해 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임을 의무화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16세 미만 또는 사물 변별능력이 미약하면 피해아동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물 등을 증거로 적극 신청·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과 검·경찰, 지자체 등은 현장에서 체감한 문제를 지적하며 기관별 네트워크 강화 및 인프라 구축을 주문했다.

권양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의 국선변호사마다 편차가 심해 업무 매뉴얼이 필요하며 검찰은 학대자에 대한 정보와 기소 처분 등을 국선변호사에게 전달해 법원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원이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을 해도 보호전문기관이 없어 지방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욱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정은 "그동안 가정폭력 사건은 부부다툼에만 집중됐지만, 올해부터 가정폭력 신고 가정에 대해 아동의 학대 여부 등을 점검하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며 "아동안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현장조사 거부자에 대해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법원이 내린 피해아동 보호 처분 등의 정보를 경찰에 통보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우석 서울시 아동복지팀 팀장도 "서울시에 아동조사원은 91명으로 1인당 35건을 관리해 인원 확충이 절실하다"며 "영유아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장기결석 초등학생 등을 주민센터 직원들이 가정방문하는데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어려움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사건을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아동학대솔루션위원회'(가칭)를 수사기관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은경 여성변회 회장은 "피해아동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지자체 관계자, 아동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 아동관련 학계와 심리 전문가, 학교 관계자,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들이 모여 실질적인 지원과 아동보호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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